국회상정 안건 일정기간 지나면 본회의 자동회부
여야는 27일 국회 상임위 상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건을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의 의원들이 요청하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6인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동안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직권상정 제한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 180일 동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상정된 법안 심의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상임위나 법사위 단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안건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추가하는 데도 합의했다.
6인 회의의 이같은 방안은 여야 의원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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