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통 일부 쌈채소 허용기준 초과 농약 검출

여름철을 맞아 상추 등 쌈채소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유통 쌈채소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2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1~21일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대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쌈채소류 216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상추, 쑥갓, 근대, 치커리 등 6건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안양도매시장의 상추에서는 살충제 클로로피리포스가 기준치(0.01㎎/㎏)의 60배에 달하는 0.6㎎/㎏이 검출됐고, 구리 도매시장의 쑥갓에서도 살충제 엔도설판이 0.3㎎/㎏ 검출돼 기준치(0.1㎎/㎏)를 초과했다.

 

구리와 안양도매시장의 근대에서는 살균제 테부페노자이드와 에타복삼이 기준치(1.0㎎/㎏)를 넘어 1.5㎎/㎏이 검출됐다.

 

구리도매시장의 치커리에서도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와 엔도설판이 각각 0.03㎎/㎏, 0.3㎎/㎏이 검출돼 기준치(0.02-0.1㎎/㎏)를 초과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허용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쌈채소 190㎏을 경매 전 모두 압류폐기하고 이를 생산한 농가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 시·군에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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