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내달 2일 전국위 재적과반 찬성 해야 당 일각선 “규정 자체 재합의 해야… 사태 초래 당지도부 사과” 요구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 경선규정에 대한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28일 밤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와 29일 중진의원회의, 의원총회에서 잇따라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긴급 비대위원회의를 열어서 7월2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하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정당법에 따라 전체 741명 전국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최소한 371명(재적 과반수)이 찬성을 해야 한다”면서 “전국위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중진의원 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분들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대 전국위원회의에 과반수 이상 참석한 적이 없으며, 지난 7일 전국위에도 164명 참석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전대 당일 안건으로 올려 전대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대안을 병행키로 했다.
이두아 대변인은 의총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국위가 보통 재적 과반수 출석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7월2일) 전국위 의결과 함께 보충적인 방법으로 전대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 당헌 개정 부분과 관련해 의결을 다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7월2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전대 당일 의결이 이뤄질 경우, 전대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란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경선 규정 자체를 재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전국위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명진(부천 소사)·정미경(수원 권선)·이군현·권택기·조진래 의원 등은 의총에서 “전국위를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재합의를 요구했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 지도부의 사과와 이해봉 전국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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