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라면도 포함
빙과와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된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99년 일부 가전, 의류 등에 최초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점검한 결과,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판매점에서의 평균 가격표시비율은 2008년 65.4%에서 2011년 77.1%로 개선됐으나 빙과.아이스크림 21.5%, 라면 48.8%, 과자 61.2% 등 가공식품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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