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결돼

구리시가 제출한 총지출 70억1천800여만원 규모의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구리시 결산안의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총수입 4천365억여원, 총지출 3천289억여원 규모의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의회 예산결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3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제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동수 부결했다.

 

결산승인은 이미 사용한 예산에 대한 추인절차라는 점에서 그동안 무난하게 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관례였다.

더욱이 구리시 결산승인안을 부결시킨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호·김희섭·진화자 의원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예비비 집행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호 의원 등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토록 한 예비비 6억1천200여만원은 수해복구 및 지원비 등으로 정상 집행됐으나 64억600만원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로 부적정하게 지출됐다”며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날 결산부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시의회 차원의 정치적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 예비비 집행은 예비 집행은 시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뤄졌다”며 “결산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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