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대형마트·백화점 등도 입점업체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주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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