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냉방 26도로

11일부터 전력난 예방위해 제한…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479개 건물의 하절기 냉방 하한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건물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7주간 냉방온도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 7~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전력수요 시 예비전력량을 420만㎾(예비율 5.6%)로 예상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대형 건물의 냉방을 조기 제한키로 했다. 이번 지경부의 냉방제한 조치는 지난해에 비해 2주 빨라지며, 적용 기간도 2주나 늘어났다.

 

지경부는 또 오후 1~3시 피크 타임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간 2천TOE이상 소비 대형 사업장과 건물 2천612곳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적으로 중지토록 권고키로 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에너지관리공단과 냉방온도, 순차 운휴의 준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건물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반면 도서관과 강의실, 통신실 등은 학생들의 수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들이 연간 7%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절약되는 에너지는 연간 7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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