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인가 심의 20일→60일로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기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금고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또 출자기준과 인력, 물적시설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출자기준은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밖의 시 지역은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읍·면지역은 1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규모도 상향했다.
현행 500억원 이상 3명 이하는 1명으로, 1천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법정적립금 적립률 상향, 임원 결격사유 강화, 임직원 직무정지제도 신설 등 최근 개정한 새마을금고법과 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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