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압수

6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으로 정한 대상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필, 전용차로·속력제한·중앙선·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제한했다.

 

번호판 영치는 10일 전에 예고를 하고, 이 기간 밀린 과태료를 내면 영치를 피할 수 있다. 영치 땐 당사자에게 증명서가 발부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자 동의시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 과태료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질서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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