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에 6천3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과천지역 내 일부 건축주가 건물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해오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과천지역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한 건축주들에게 6천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냉동창고로 사용해오다 적발된 이모씨(과천시 주암동)에게 8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다른 이모씨(과천시 주암동)도 소매점을 전기자재 창고로 사용해오다 적발돼 5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심모씨(과천시 주암동)는 축사를 식품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됐고, 송모씨(과천시 과천동)는 목공소를 빙과류 냉동창고로 사용해오다 적발돼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과천시 주암동 경마공원 내에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장을 만들어 공연해오다 적발돼 원상복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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