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장외발매소 확대 땐 정부 승인 추진

김학용 의원 ‘마사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마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자 양산, 주변지역 교통혼잡, 지역사회 환원 인색 등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본보 5월31일, 6월·1·6·10·15일자 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한·안성) 의원은 10일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한 것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드러났다”며 “면적 확대에 따른 경마고객 증가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급등해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소속 사감위는 지난 2008년 11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운영 중인 32개 경마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하고, 오는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매출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은 2008년 68.8%에서 2009년 70.5%, 지난해 6월말 현재 72.1%를 각각 기록, 사감위의 ‘전체 매출의 50% 이하’ 계획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사감위의 ‘종합계획’ 발표 이후 인천 남구 등 총 9개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대해왔고, 확대된 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3개를 새로 지은 것에 해당한다”며 “경마는 도박성과 중독성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