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한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 못해
과천시 공동주택(1,2,6,7단지) 재건축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경기도가 과천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수립하면서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 과천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인구분배계획과 관련,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했을 뿐만아니라 부서간 의견이 달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1,6,7단지 정비계획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세봉 6단지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정책과는 2020 과천시 도시계획상 인구계획을 반영하겠다고 과천시와 협의했으나, 최근 정비계획 수립시 뉴타운사업과는 정비계획상 인구증가 반영은 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부서간 기준이 달라 현재까지 정비계획안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도를 비난했다.
연합회는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일 2단지 과천 주공2단지 정비계획을 의결하면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상한용적률 240%을 무시하고 220%로 결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주공아파트 전제면적 11만8천여㎡ 중 1만6천여㎡를 도로와 녹지 등으로 기부채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않아 실질적으로 용적률은 20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노영희 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다” 며 “만약 경기도에서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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