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군(軍)과 협의해 사노동 9만3천638㎡의 위탁 고도제한을 기존 8m에서 16m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16m 이하의 경우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시에서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16m를 초과할 때는 군과 직접 협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위탁 고도제한 완화로 군 협의 절차가 생략되면 서류가 줄고 처리기간도 단축돼 주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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