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이 가혹행위 예방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자체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사건의 진정을 접수받고 지난 3월 해병대에 가혹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해병대는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설정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군법교육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장병 인권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수열외’ 사건등 병사들 간에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구타·가혹 행위자 자진 신고자를 은폐한 경우 엄중처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해병대의 개혁조치기간에 발생해 해병대가 형식적인 구타 방지대책에 머무른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자체적으로는 병영생활의 병폐를 개혁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구타 가혹행위 근절 캠페인도 사고 예방에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군 자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한계를 보인 만큼 민간인 출신의 군 인권 옴부즈맨 도입 등 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