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걸림돌 수두룩’

재건축땐 무허가 점포·땅주인 동의 ‘산넘어 산’

보험가입 조건 안돼 불나면 잿더미 재기불능

점유권 인정 20년 넘어도 개보수 엄두도 못내

 

올해초 동두천 중앙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10여곳이 소실됐다. 당장 물품 피해도 심각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해당 필지의 토지소유주가 30여명에 달하는데다 건축된지 수십년이 지난 탓에 일부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 상가 재건축을 위한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수개월간의 시위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건축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시장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불안감속에 몇개월간이나 토지소유주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처럼 재래시장내 무허가건축물과 복잡한 토지소유관계가 화재 등 피해 발생시 시장 상인들의 재활을 어렵게 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재래시장 건물중 무허가건축물로 분류되는 건물은 30% 가량으로, 이중 상당수 건물이 건축된지 20~30년 가량된 노후건물이다.

 

게다가 무허가건축물은 대부분 목조와 가건물 형태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안전 문제에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소방방재청과 관계기관이 지난해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등록·무등록 시장 170여곳 중 74개(43.5%) 시장이 전기 및 가스시설 불량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이들의 피해 구제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무허가건축물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데다 자비로 건물을 다시 지으려해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년 이상된 무허가건축물의 실질적 점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건물이 화재 등으로 철거되면 얘기가 틀려진다.

 

성남 중앙시장 상인들은 지난 2006년 화재로 점포 40여곳이 소실된 뒤 아직까지 상가를 재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부지가 시유지인 덕분에 토지소유주 문제는 피했지만, 화재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 상인들이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으면서 조합원들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탓이다.

 

이와 함께 고양과 구리 등 도내 각 시장에서도 건물이 노후화돼 재건축을 원하는 상인 상당수가 복잡한 토지소유관계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자연발생 시장의 경우 한 필지에 건물 10여채가 들어선 시장도 있다”며 “무허가건축물이라도 20년 이상되면 점유권이 인정되지만, 재건축시에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건물이 무너져가도 그대로 영업하는 상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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