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팬들,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기준 모호" 불만 토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가요팬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곡들은 음원사이트 등에서 ‘19세미만 청취불가’로 분리돼 성인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들을 수 있는 곡이 됐다.
그런데 이중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이 내려져 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는 불만을 쏟아내는 팬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접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팬들은 “방송3사에서는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술 때문이라면 바이브의 ‘술이야’,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는 왜 ‘19금’이 아닌 것이냐” 등의 의견을 내며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여성가족부는 미투데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10조 및 시행령 7조에 청소년유해약물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 때문”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일각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애라” 등의 과격한 의견까지 등장하자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다. 청소년유해음반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팬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다음 아고라에 “소중한 정규1집을 지켜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여성가족부 미투데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여성부 마음대로 19금을 붙였다”, “기준없이 19금딱지를 붙이면 어떡하냐”,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여성가족부 소속인데, 그곳에서 심의하고 여성가족부는 홍보만 했다는 거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비스트의 양요섭도 자신이 부른 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다”는 글을 남기는 등 이번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