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택·교문동 일대 왕숙천 제방도로 편입토지 보상 끝내고도 소유권 이전 안해 관리 ‘허점’
구리시가 왕숙천 제방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된 토지의 보상절차를 완료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해 40여년째 토지주 명의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70년께 장마철마다 한강의 범람 등으로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은 수택동과 교문동, 토평동 일대를 에워싸는 길이 5.4㎞, 폭 35m의 왕숙천 제방도로를 개설했다.
시와 해당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왕숙천우안제추진위원회’는 당시 수혜토지 2천574만6천여㎡를 대상으로 3.3㎡ 당 25~28원의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했다.
또 공사구간 편입토지 291필지 23만4천㎡ 가운데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250필지 16만8천㎡를 대상으로 3.3㎡ 당 200~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는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한 채 당시 토지주 등의 명의로 관리하면서 도로사용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에 피소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주민 이모씨(61 교문동)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 그 관리를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유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서류가 유실되거나 토지주가 고인이 돼 어려움이 있지만 전산화(스캔) 작업과 토지이동 연혁조사 및 상속권자를 확인 중이다”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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