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제언

무릇 사람이 나이 20세 되면 약관이라 하여 성숙한 인격체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더 큰 책임을 부여받고 또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받기 마련이다.

 

1991년 지방의회만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린 이래 현재까지 이미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시민들의 손으로 뽑는 시대가 되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자치에 대한 의식과 대의제 민주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부쩍 높아진 투표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시기가 왔다.

 

사실 처음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냐?”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지방자치 20년의 시간은 이런 회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과거 모든 시·군이 희색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각의 색깔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민선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개발하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활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첫째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다. 아직까지 행정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하다. 2009년 기준으로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2:28에 이르고 있다. 각 지역사정에 알맞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계획 및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절실하다.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권한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하여 스스로 도시의 발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시군들은 수도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까지 적용받아 자치라는 단어가 무색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

 

둘째는 지방세수의 확보다. 우리 안성시의 경우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40.2%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 살림에 필요한 상당 부분을 아직도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조세제도를 들여다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7:23이다.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와 지방세 세목을 교환하는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으로 인한 제약도 많거니와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한 자치구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을 강제하는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었다. 실천적 검증운동인 매니페스토운동과 같이 공약사항을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역시 시민과 소통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링컨대통령의 연설을 굳이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방정부는 시민가까이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지나간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황은성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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