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산업-일반용 2.3~6.3%…사용많은 시간대 ‘피크요금제’ 도입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인 월 4만원, 산업용 평균치인 기업당 468만원 요금을 기준으로 각각 800원, 28만6천원 증가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또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수요처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피크타임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때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계약을 하는 선택형 전력피크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같은 개념으로 내달 주택용에 대해 계절·시간대(季時)별로 전력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전열기에 에너지 비용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등급 기준을 20∼30% 높인다.
산업분야 대표 전력소비 부품인 삼상유도 전동기(모터)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생산, 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제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중장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으려 했으나 이를 뒤로 미루고 26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 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용은 6.3%씩 올렸고,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적용이 제한돼 전력 소비도 미미한 심야전력용은 8.0% 인상했다.
소비성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 월 평균 1천350㎾h 전기를 쓰는 5천가구 가량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 방안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연간 51억㎾h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1%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천230원에서 8천원으로, 차상위계층은 616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평균 86.1%에 불과한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그러나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올려 서민층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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