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소방서가 다음 달부터 소방도로와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도지사의 단속공무원 지정 절차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간 소방차량 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출동이 늦어지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도로,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단속지역으로 지정, 소방공무원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또 화재·구조·구급출동 시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소방 활동 시 소화전 등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한다.
단속은 24시간 동안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계도 후 단속하고, 긴급출동 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현장 단속과 함께 필요하면 견인조치 한다.
시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출동시간을 단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물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삼가 달라” 고 당부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