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 주민과 공장, 농작물 등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해 피해를 당한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00만원과 중소기업청 관련 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농작물도 피해면적(㎡)에 시설별 지원기준 지수를 곱해 지원한다. 일반농작물(채소) 1천㎡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22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면제 등 지방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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