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숙박 허위 영수증 문제 삼아 노조 “수십년 관행… 미군도 아는 사실”
주한미군 교역처(AAFES:미 육·공군 복지지원단)가 ‘출장지 숙박 허위 영수증 제출’을 이유로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수송 근로자 29명을 대량 해고하면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부평지부(부평미군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미군노조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4일 오후 캠프 마켓 게이트12 앞에서 해고 근로자와 가족, 부평미군노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 교역처는 ‘출장지 숙박 허위 영수증 제출’을 이유로 산하 보급창에서 근무하는 수송 근로자 30명 가운데 29명에 대해 지난 6월 해고 예고통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해고 근로자들은 보급창이 지난 6월 비정규직으로 25명을 채용했다며, 사실상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동안 근무한 이들 해고 근로자들은 빵 등 각종 물품들을 캠프 마켓에서 전국 미군기지에 전달하고 폐품 등을 회수하기 위해 매일 새벽 출발,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 미군기지들을 순회하고 현지에서 숙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다음날 오전 동두천, 오산, 용산 등지 미군기지에 대한 2차 배달을 위해 수십년 동안 수도권 인근에서 숙박하고 이곳이 아닌 당초 출장지 숙박영수증을 제출하던 것을 주한미군 교역처가 문제를 삼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이들은 주한미군 관련 법인에 고용돼 SOFA 규정으로 인해 국내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등에 의해 중재받을 수 없어 당사자간 직접 해결을 제외하고는 해결이 쉽지 않다.
박종호 부평미군노조 지부장은 “이번 해고는 우리 측 과실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송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씌운 것”이라며 “주한미군 교역처는 출장지 숙박 허위 영수증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교육이나 개선책 등을 마련하기 보다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이들 수송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교역처나 캠프 마켓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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