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전국에 48곳 불과… 일부 땅주인 “공장 짓게 규제 풀어달라” 생떼
기획재정부가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을 일부 허용토록 제도를 완화하면서 도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과 연접한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공장증설이 불가할 경우 농업진흥지역내에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특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던 주변 공장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대상 공장이 전국에 48곳에 불과한데다 공장신설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여주기식 제도 완화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여년째 개발이 제한된 탓에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지자체마다 토지소유주들의 떼쓰기성 민원과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시·군 담당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특수한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지만 담당 공무원조차 농업진흥지역내 공장 존재여부를 모르는 상태라 제도 개선을 안내할 기업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이 1만㏊가 넘는 A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공장이 단 한 곳도 없으며, B시도 1만㏊에 육박하는 농업진흥지역에 불법 건축된 공장을 제외하면 공장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장이 거의 없는 탁상행정 때문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떼쓰기성 민원만 더 늘어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늘 한 농민이 갑자기 농업진흥지역내에 합판공장을 짓겠다며 막무가내로 허가를 요구해 이번 발표를 알게 됐다”며 “정작 필요한 땅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데 애매한 완화조치가 이뤄지면서 토지소유주들의 불만만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말을 기준으로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총 11만3천450㏊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