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마련
구리시는 “1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1대)에 대해 차고지 설치 면제를 골자로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대상 확대와 준수사항 등을 담은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마련에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시는 그동안 1~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경우 대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토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외에 거주할 경우 사업자 별도의 토지나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연간 10만~15만원의 사용료를 지출토록 했다.
시는 내달중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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