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등)로 보건소 진료의사 A씨(61) 등 의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개인병원 의사 B씨(35)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C씨(32) 등 모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의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C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보건소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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