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무허가 건축물 불법 영업… 지자체는 단속 ‘뒷짐’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음식점들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존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 용도 변경 등은 고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거쳐 최고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는 여전하다.
인천 계양구 박촌동 개발제한구역 내 모 음식점은 당초 신고된 사무실 부지 85㎡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다 구에 적발됐지만 수년째 이를 고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 480만원이 부과됐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차장이나 창고 등을 영업장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당국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위법 행위 단속실적은 모두 12건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15건, 고발 7건, 벌금 부과 2건 등이 이뤄졌다.
남동구는 토지 형질 변경 1건, 용도 변경 5건, 무단 건축 3건 등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서구와 중구 등의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들이 당초 콩나물 재배장으로 허가를 받고 물류창고로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높지 않고 기존에 적발된 곳들도 지속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어 이를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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