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요트단체 간부·체육교사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선수 훈련비 등을 가로 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지역 모 요트단체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 2008년말 교내 요트부 창단 명목으로 A씨를 통해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450만원을 지원받은 후 이 가운데 200만원을 개인 카드값 변제 등에 사용한 서울 모 고교 체육교사 겸 요트부 감독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지난해 10월 등 2차례에 걸쳐 해당 요트단체 소속 선수 26명의 훈련 지원과 해외코치 초청 등에 필요하다며 선수 훈련비로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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