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취저임금 위반 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는 16일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소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사업장과 아이스크림판매점·편의점·분식점·패스트푸드점 등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높고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천여 개소이다.

 

점검항목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 ▲18세 미만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 야간·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청소년근로자 보호조항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2천483개소로, 이들 중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은 1천408개소(56.7%), PC방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의 일환으로 27일까지 청소년 리더(27개팀, 130명)의 ‘알바 10계명’등에 대한 가두캠페인 실시와 사업장에 대한 포스터 배포 등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거주지역 주변에서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퀴즈, 다트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알바 10계명(참고)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정부의 지도·점검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에 사업장의 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알바 10계명’(참고) 을 알리는 동영상과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하고 적극 홍보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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