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강화 건설업계 고통 가중

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책임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자 건설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하자보수 비용이 늘어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공사 등의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보기주택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건설업체도 시행업체와 함께 건물 하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에는 기둥 및 내력벽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가 결국 건설업체들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미국과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건설업체 분양의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 부담만 주는 법안이 잇따라 나와 하반기 주택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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