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책임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자 건설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하자보수 비용이 늘어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공사 등의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보기주택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건설업체도 시행업체와 함께 건물 하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에는 기둥 및 내력벽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가 결국 건설업체들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미국과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건설업체 분양의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 부담만 주는 법안이 잇따라 나와 하반기 주택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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