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군·구세 전환… 지원 중단” vs “업무·부담 떠넘기기”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주택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자, 일선 군·구이 시가 예산과 업무를 군·구로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해 도시계획세 10%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돌려 군·구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확충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치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주차장 확충 사업을 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그동안 이들 사업비로 써왔던 도시계획세가 지난해 시세에서 군·구세로 전환되면서 재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아예 군·구가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군·구는 시가 군·구의 재정상황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인데다, 업무까지 군·구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 구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계획세가 군·구세로 전환된다며 군·구에 줄 재정교부금의 지급률 낮춰 놓고, 이제 와 주차장 관련 예산 지원까지 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차장 확충사업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시가 당초 내년 63억원을 세워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재추진하려던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도 불투명해졌다.도시계획세라는 재원이 사라지면서 재산세의 10%를 전출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 재정 상태로는 사업비 마련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군·구와 도시계획세 및 재정교부금 논의할 때 업무 분장도 함께 이뤄졌어야 했는데,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군·구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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