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땅장사’ 논란

최근 10개 기업 지분 변경…  3.3㎡당 최고 200만원 프리미엄 붙여 ‘전매차액 확약서’ 형식적

道 “기업간 거래  확인 못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일부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받은 부지를 매각,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기업이 지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전매차액 없이 지분을 넘겼다는 확약서를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기업 사정과 판교테크노밸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참가 기업 중 경영악화로 정상적으로 입주가 어려운 기업에 한해 지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지분변경을 허용하는 대신 기업간 전매차액이 없이 지분을 양도했다는 확약서를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기업들의 ‘땅장사’를 막기 위해서다.

 

이후 판교테크노밸리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는 A사는 보유 지분을 B사에 양도했으며 단독 입주를 준비하던 C사도 D사에 지분을 넘기는 등 최근까지 총 10개 기업에 대해 지분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입주 기업들이 3.3㎡당 평균 150만~2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받고 부지에 대한 지분을 매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영악화로 지분을 내놓은 E사는 입주 당시 3.3㎡당 850만원에 분양을 받았지만 현재 3.3㎡당 1천만원에 내놓았으며 F사 역시 3.3㎡당 1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도가 매매제한을 풀어줘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 차액을 노리고 있다”며 “실제 분양가는 3.3㎡당 200만원 가량 상승해 있다. 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는 복잡하지만 통과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공공기관인 도가 프리미엄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분 변경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땅장사를 막기위해 전매차액없이 지분을 넘긴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다”면서도 “확약서를 받기는 하지만 기업간 이면계약이 발생할 경우, 도가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2개 단독기업과 249개 기업으로 구성된 24개 컨소시엄이 입주해 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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