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참여정책위 ‘찬반’ 팽팽
인천시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시는 29일 오후 시의회 총회의실에서 제6회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도입과 송도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K교수는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시 고위공직자와 지방공기업 대표 임명에 앞서 시의회 등이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노력과는 별도로, 현 제도 아래서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법적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권한도 없고 관련 조례도 위법하다는 대법판례도 있는데다, 공기업 대표는 시장에게 고유인사권한이 있는 만큼 현행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시는 또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만큼,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시의 송도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돌했다.
가천길대 예방의학과 I교수는 발제문 등을 통해 “내국인 진료까지 제한 없이 가능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비 급증과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국내 병원들도 앞다퉈 영리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등 의료제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의료의 극단적인 상품화와 대형자본의 병원사업 진출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청측은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송도국제병원은 필수시설”이라며 “특히 삼성그룹의 바이오제약 투자 이후 송도를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설립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시의 한 관계자는 “찬반 논란이 있는 안건들에 대해 위원회에서 가부 간의 결정을 하기보단, 위원들 간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회의였다”며 “회의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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