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방송 지원 등 타협 가능한 현안부터’

문방위 미디어랩 법안소위, 법안 마련 내일 추가논의

종편 사업자 일방적 특혜 지방신문·방송 위축 가속

 

여론 다원주의 훼손 우려 미디어랩법 처리가 시급

 

여야는 29일 논란이 돼 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허원제)는 이날 비공개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여야 전문위원과 문방위 전문위원이 미리 만나 중소방송 지원등 타협이 가능한 현안부터 우선 논의한 뒤 31일 본회의 직후 다시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법을 긴급 점검한다.

 

종편채널이란

 

종편채널은 보도기능을 포함해 드라마, 오락, 교양, 스포츠 등 모든 장르가 포한된 방송이다. 종편채널 등장은 정권 출범 이후 신문시장의 퇴락으로 경영상 위기를 예감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대리투표, 재투표 등 불법 날치기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던 당시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방통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신문 등 4개사에 종편채널을 허가했고 종편채널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 국민의 85%가 가입돼 있는 유료방송에 의무적으로 송신됨으로써 전국을 시청범위로 하는 방송이 기존 지상파방송 4개사에서 종편채널을 포함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종편채널이 주는 영향은

 

종편채널에 대한 최대 특혜가 바로 ‘방송광고 직거래’다. 이들 체널이 종전 지방파 방송 등 타 방송사들과 달리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존 기반을 정부가 애써 마련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한 미디어 환경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방신문과 방송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불필요한 과소비를 조장하는 의약품, 대형병원, 학원, 대학광고가 증가할 것이고 그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또 사실상 동일한 시청범위와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방송이 종편채널과의 동등한 규제를 계속 요구하면 지상파방송에게도 최소한 자사렙 형태로라도 직접영업이 허용될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디어렙은 무엇인가

미디어렙(Media Re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은 방송사의 광고 시간대를 위탁받아 기업에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는 그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행사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전파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목적 하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설립돼 지상파방송의 모든 방송광고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폐단에도 불구, 방송사의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통해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중소방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방송의 지역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종편채널 사업자가 경쟁에 유리한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어 여론 다원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지난 7월 종편특혜를 금지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개정안에 소극적이다.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라는 종편의 요구 등에 따른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서울의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이 종편의 광고 직거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며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의 제정 등 이들 중소매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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