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A씨(52)는 외국인 직원들의 복지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안좋은데다 인력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알아보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체에 채용되면 각종 세금 혜택이 뒤따르는 것을 알아내고 이를 알려주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이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채용될 경우 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조건은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우선 단일세율 적용으로 총급여액의 15% 세액에 연말정산을 하는 신고서에 외국인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원청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당해 근로소득은 그 이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원어민교사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받는 강의,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가 된다.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도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돼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2 서식(3)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 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 시 첨부할 서류는 거주자증명서, 국내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및 기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