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책임자 민간인 출신 3곳뿐

경기·인천 동일기관 경력자 채용 72.2%…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

정부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등을 높이기위해 개방형직 감사관제를 도입했으나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해당기관 중 16.7%만이 순수하게 외부 민간기관 경력자를 채용해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72.2%는 동일기관의 경력자를 채용, ‘제 식구 감싸기’ 폐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이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개방형 감사책임자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적으로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한 98개 기관 중 순수하게 민간기관 경력자를 채용한 기관은 34%인 33개에 불과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방형 감사책임자를 임용해야 하는 의무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기초지자체(인구 30만명 이상), 시·도교육청 등이다.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도내 14개 시 등 총 18개 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이중 순수한 외부인력을 채용한 기관은 부천과 시흥, 도교육청 등 단 3곳(16.7%)에 불과했다.★도표 참조

 

부천은 공인회계사, 시흥은 전직 경찰, 도교육청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각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했다.

 

반면 인천시와 의정부, 광명, 안양, 평택, 안산, 남양주, 화성, 수원, 성남, 용인, 파주, 시교육청 등 13곳(72.2%)은 모두 동일기관 경력자를 임용했으며 경기도와 고양 등 2곳(11.1%)은 감사원 경력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공감사법의 제정 취지는 동일기관의 경력자가 순환보직에 의해 감사기구의 장으로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며 “정부는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인력 영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화된 인재풀 제공 노력을 하고 지자체는 낮은 직급 및 보수를 올리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