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소유 토지 ‘손실보상금 13억’ 법원조정 합의 종용 혐의… 구청장 “압력 없었다”
김흥복 인천 중구청장이 자신의 친형제와 환지손실보상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운남지구 내 토지구획사업조합(조합) 측에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을 행사, 거액의 법원 조정에 합의토록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4일 김 구청장이 소송 당사자인 조합 간부 A씨를 수차례 만나 준공허가를 운운하며 손실보상금 13억원을 자신의 친형제에게 주는 조정안에 합의토록 종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친형제 2명은 지난해 초 중구 운남지구 내 대지 328평에 대해 조합 측을 상대로 환지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A씨에게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준공검사를 절대 내주지 않을테니 조정안에 빨리 동의하라”며 A씨를 압박했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A씨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 녹취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김 구청장이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합 측의 주장대로 구가 준공허가를 고의로 미뤘는지, 조정 합의된 13억원의 보상액수가 적당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중구 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운남동 429의5 일대 등 3필지(대지 328평)가 국세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자신의 친형제들을 내세워 이들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 등 이 일대 토지 14만7천여평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받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환지처분결정이 완료됐고 기반시설 준공허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이 김 구청장 형제소유 토지에 대해 감보율 없이 대지로 환지처분을 내리자 형제들은 “지목은 대지이지만 토지이용현황에는 상가 및 주택혼용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근린상업지역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줘야 한다”며 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소장을 통해 “328평에 대해 감보율 30%를 적용하면 환지예정지는 230평이 되므로 근린상업지구의 보통 평당 거래가액인 1천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3억원이 된다”며 “대지의 평당 거래가액인 230만원으로 계산하면 5억2천000만원이 되는데 그 차액 약 1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조정안에 합의한 건 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준공허가를 미루는 바람에 엄청난 사업비 이자부담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내가 사업지구 인허가권자가 아닌데 무슨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관내 사업이다 보니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뜻에서 A씨가 찾아왔길래 몇마디 나눴을뿐”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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