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이야? 콘도야?

여인숙·여관 등서 취사행위…제재 근거 없어 화재 잇따라

속칭 ‘달방’으로 불리는 저가형 숙박업소 내에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취사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형 화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취사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도내 숙박시설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건에 이어 올들어 20건 발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인숙·여관 등 도내 저가형 숙박업소 상당수가 15만~30여만원까지 월 단위로 사용료를 받는 등 사실상 주거시설로 운영, 가스버너 등을 사용한 취사행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 영화동 K 여인숙과 고등동 S 여관, 북수동 G 여관 등 속칭 ‘달방’의 형태로 운영되는 수원 일대 숙박시설 대부분이 실내 취사행위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개월째 영화동 K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K씨(39)는 “일을 마치고 난 뒤 가스버너에 라면을 끓여 소주 한잔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며 “달방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간단한 취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숙박시설 내 취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공중위생법, 소방법 등에 숙박시설 내 취사행위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계자들은 고시원·고시텔 등과 같이 공동 부엌을 설치, 그 공간 내에서만 취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서 가스버너 등을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숙박시설의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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