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최대 7% 인하

공정위 압박에 백화점·대형할인점 ‘백기’…중소납품업체 일제히 ‘환영’

다음달부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TV홈쇼핑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가 기존 대비 3~7% 낮아진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11개 대형유통업체 CEO들은 이날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3~7% 인하되며, 세부적인 인하폭과 인하대상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하게 된다.

 

또 신규납품업체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장돼 거래기회의 안정성과 시장 연착륙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 1월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간의 납품계약에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상품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유망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충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 합의에서 적용 대상 중소업체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수혜 중소업체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에 국한될 확률이 높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적용 대상 업체가 매출 50억 미만 업체에 국한될 경우 업체마다 연간 200~400억원 수준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달 중 대형유통업체들이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내년을 부당반품과 감액, 판촉비용 전가, 상품권 강제 구입, 서면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가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대형유통업체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중소업체의 수익 악화와 물가상승 유발로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온 만큼 이번 합의를 계기로 상식적인 수준의 수수료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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