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 재산 신고 23명 적발… 개인 최고 48건 누락 공직자도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처분 결과’에 따르면 재산 누락 등의 허위 신고로 법적 제재를 받은 전체 공직자는 124명이었으며, 이중 도가 23명(18.7%)로 정부·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재산신고 누락자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도내 공직자는 17명이었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직자는 6명이다. 이중 누락 재산이 3억원 이상 공직자가 8명에 이르며, 개인이 최고 48건이나 누락한 공직자도 있었다.
재산신고 누락의 규모로는 5억원 이상이 2명, 3억∼5억원 6명, 1억∼3억원 10명, 5천만∼1억원 4명, 5천만원 미만 1명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상 도내 누락자 가운데 A씨는 부동산 14건과 예금 29건, 자동차(광업권,건설기계) 1건, 채무 1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재산 목록을 축소해 기재했고, B씨는 부동산 3건, 예금 36건, 채무 3건 등 42건, C씨도 예금 27건, 증권 5건 등 32건을 각각 누락해 적발됐다.
D씨도 예금 11건과 채무 15건, 자동차(광업권,건설기계) 2건을 포함 모두 28건 5억원이나 누락 신고했고, E씨도 부동산과 예금, 증권, 채무 등 21건에 6억여원을 재산 목록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재산 허위신고자 중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 중 허위등록사실 공표나 해임 징계(파면 포함)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은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박 의원은 “허위 신고가 발각되더라도 제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축소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처분 결과를 공개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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