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면적과 실제 면적 다르다”

연수구 대우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 법원에 계약취소 소송 집단반발

인천 연수구 연수2동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입주예정자들이 “분양면적와 실제 면적이 차이나는 등 분양 당시의 계약내용과 다르다”며 법원에 시행사·시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7일 구 등에 따르면 연수2동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입주예정자 100명은 “분양 당시 면적와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난다”며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지난 6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시행사(두손건설)·시공사(대우건설)를 대상으로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행사·시공사 측은 ‘분양면적에 대한 팸플릿 인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구 당 실제면적가 분양면적보다 평균 0.77평씩 작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시공사가 아파트로부터 반경 10여m 떨어진 인근 장례식장 이전과 아파트 내 발코니 확장과 에어컨 무상 설치 등을 옵션으로 제시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계약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 등 이미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에어컨 무료 설치도 에어컨 설치시 인건비 무료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계약서 상 에어컨 설치와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분양가에 포함됐는데도 시행사·시공사가 ‘무상 설치’를 약속한 건 사기”라며 분양가에 포함된 이들 비용의 반환도 요구했다.

 

특히 시행사 측이 1~5차 중도금 대출은 신한은행이 진행하다 갑자기 6차 중도금을 제2금융권인 모 저축은행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보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2단계나 떨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지법에 면적 차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데 이어,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최모씨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입주자·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은 외면한 채 ‘잔금 미납부와 미입주시 신용불량이 된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발송과 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입주자·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6월 준공됐으며 34∼67평형 4개동 671가구(오피스텔 235가구, 아파트 436가구) 규모로 현재 30% 정도 입주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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