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운남지구 조합 관계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중구청장, 각종 방법으로 압력” 진술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운남지구 준공허가 미끼 압력 의혹(본보 5일자 1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8일 오전 운남지구(지구) 토지구획사업조합(조합) 관계자 A씨를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김 구청장과의 대화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김 구청장이 내게 ‘요즘 공무원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 눈치 빤하다. 판결문을 갖고 와라’는 등 압력성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김 구청장이 집요하게 구청장직을 이용,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게 한 뒤 각종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타격 우려 ‘손실보상금 임의조정안’ 합의”

 

檢, 김 구청장 금명 소환… 녹취록 토대로 조사

A씨는 이어 “당시 김 구청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결국 김 구청장 형제들이 제기한 환지손실보상금소송 임의조정안(13억원 지급)에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진술 내용 가운데 일부는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지구 내에 조성하도록 돼 있는 공영주차장 4곳 가운데 3곳을 중구가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 20억여원을 책정했지만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합 측은 “김 구청장이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환지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 고의로 예산 집행을 미루면서 교묘하게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도 이같은 김 구청장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부지를 매입한 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부지 매입을 미뤘었다”며 “다음달께 부지 매입을 끝내고 내년초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 구청장을 소환, 녹취록 내용과 이날 조사한 A씨 진술을 토대로 김 구청장의 입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구가 조합의 주장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준공허가서류를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업 진행을 방해했는지와 김 구청장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구청장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 후 김 구청장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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