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딸기원마을 22만4천932㎡ 2년간 개발제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지구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가 2년간 제한된다.

 

구리시는 20일 교문동 딸기원 1지구 14만7천994㎡와 딸기원 2지구 7만6천938㎡ 등 총 22만4천932㎡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오는 2013년 8월28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시는 이날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 착공, 토지의 분할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철거돼 개·보수가 필요한 건축물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가설건축물(허가 및 신고기간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까지), 대수선이 필요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 등은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역 내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수요를 방지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종화기자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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