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청은 경기도내 중기 제품의 도면을 빼돌렸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20일자 6면) 이번 사건은 정원 설계를 맡은 용역 업체의 실수이며 구청은 도면을 요구하거나 타 업체에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왔습니다.
이어 연수구청은 설계업체에서 해당 중소기업의 도면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구청내 정원 공사는 아직 준공검사 및 대금 지불이 되지 않은 시설물로 구청이 아닌 시공사 소유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수구청은 특히 구청이 직접 중소기업에 도면을 요구하거나 타 업체에 전달한 적은 없으며 다만 설계용역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현재 파라솔을 철거하고 해당 기업의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남양주시는 지자체 20곳 재정위기(본보 21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경기도 회계과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재정연감 합동작업 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1천억원)를 누락함에 따라 -15.76%가 아닌 -3.17%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