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 주물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5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7월13일 매립이 금지된 화학점결주물사, 무기성오니, 소각바닥재 등이 포함된 폐기물 1천t 가량을 강화군 길상면의 농지에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이 일대 토양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오염우려 기준치의 13.5배에 이른 것을 비롯해 구리(31.1배), 납(3.9배), 페놀(6.6배) 등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는 인적이 드문 야간에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농지에 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른 지역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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