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이해로 가입 상품 점검해요

 

 

최근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저축은행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표였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과 그밖에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재테크를 위해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 점검 및 수정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한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원금을 합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가입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예금보험 공사의 공시이율과 저축은행의 이율을 비교하여 이자가 작은 쪽을 적용받게 된다.

 

후순위 채권이란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의 만기는 보통 5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대체로 높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아주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게 될 때에는 빚이 청산된 다음 그래도 남은 자금이 있다면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채권 중 가장 위험 부담이 높은 채권이다.

 

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중도해지도 되지 않으며,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밖에 저축은행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신용부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도 보호대상이다.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MMF, 특정 금전신탁 등이 있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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