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폰 위치 추적권 범위’ 가출인도 포함 시켜야

최근 16세 여중생이 가출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가출청소년의 휴대폰은 꺼져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신고접수 후 우리 서(署)에서는 범죄 관련 가출신고에 무게를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출인의 행방을 찾았다. 부모가 소방서에 가출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의뢰했지만 단순 가출자일 뿐 급박한 구조자가 아니라고 가출인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다. 경찰 및 가족은 범죄 피해자 일 수도 있다고 재차 소방서에 위치추적을 요청, 친구 집에서 잠을 자던 가출인을 3시간만에 찾아 부모품으로 돌려 보냈다.

 

수사결과 범죄 관련성은 없었고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학생이었으며 친구들은 가출인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리 때문에 경찰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단순 가출로 확인은 됐다.

 

하지만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비해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은 더 커질 밖에 없다.

 

경찰에 가출신고 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안산단원서(署)에만도 월 평균 70~80건이 발생,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권한 및 그 대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긴급구조 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태풍, 화재, 자살) 상황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경찰에서는 이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을 소방기관에 의존해야 했으나 최근 납치,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발생시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사회문제화 돼 지난 6월29일자로 14세 미만 아동·치매질환자·정신지체자에 한해서는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5일부터는 경찰도 해당사건에 한해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만도 다행이지만 일선서 실종수사팀 업무중 가출인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출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권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신속히 가출인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낭비되는 수사력도 만만치 않다. 만약 가출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된다면 앞에서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 되지 않을 것이고 가족들은 피 말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가출인 수사에 위치 추적권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휴대폰 위치 추적권 대상에 모든 가출인을 포함시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출·실종자의 행방을 찾아 사경을 헤매는 가족들 앞에서 마치 법전을 펼쳐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 시간을 낭비하는 경찰을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는다.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 가출·실종자을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전미진 안산단원경찰서 실종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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