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피해 경찰관 '보상 지원팀' 운영

서부경찰서, 경찰·자문변호사 팀 구성... 사회적 경각심 효과 기대

“피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주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자.”

 

인천 서부경찰서(서장 남승기)가 전국 처음으로 공무집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관 피해(보상) 지원팀’을 운영한다.

 

서부서는 지난 7월부터 경찰관과 자문변호사로 경찰관 피해 지원팀을 구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경찰관에 대한 악성민원 실태를 파악해 소송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지구대 경찰관 7명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여 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 중이다.

 

서곶지구대 김모 순경의 경우 지난 6월15일 새벽 노래방에서 취객 폭력을 휘둘러 눈주위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어 인천지법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430여 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순경처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사건현장에 출동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같은 피해 지원팀 운영을 크게 반기고 있다.

 

지원팀 간사를 맡고 있는 청문감사관실 윤대식 경위는 “활동하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체계가 절실함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런 지원조직이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돼 경찰관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원팀 운영은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사범 대부분이 불구속(벌금형) 처분으로 경미한 형사처벌에 그치다 보니 법을 위반하고도 죄의식이 없고 경찰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승기 서장은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줘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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