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LH, 군부대 토지 보상·감정평가 방식 등 전격 합의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토지보상 문제로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오는 11월중 시작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온 위례신도시의 군부대 토지보상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LH는 28일 LH 이지송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지난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LH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정평가기관을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1대 1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7월에 구두로 합의한 대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천280만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책정하기로했다.
두 기관은 또 위례신도시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중 하나로 건설하는 용인처인CC의 공사와 개장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LH는 이번에 평가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30일께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분양가를 결정하면 늦어도 오는 11월 중하순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가구수는 2개 블록 총 2천949가구로,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천44가구(사전예약 부적격 당첨·포기자 445가구 포함)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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