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송금 수수료 ‘3만원에 3천원이나’

은행별.송금방법 따라 가격도 수수료 천차만별… ATM 생소한 노인들은 ‘봉’

최근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거래은행을 찾았던 강모씨(65·여)는 은행원의 한 마디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5만원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3천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만 인출했던 강씨는 송금하는데 붙는 비싼 수수료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혀를 내둘렀다.

 

시중은행의 타행 송금 수수료가 은행별, 송금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책정돼 있고 일부 은행들은 비싼 송금수수료를 받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구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면 은행별로 수수료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만원을 기준으로 창구에서 타행 송금을 하면 외환·SC 제일·신한은행은 수수료를 3천원이나 받는다. 반면 하나은행은 600원, 기업·농협·우리은행 등은 1천원 수준이다.

 

더욱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타행 송금액 3만원 초과 금액에서 1억원까지의 수수료가 3천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노령층 등 주로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수수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창구 송금보다 절반 이하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ATM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신청하거나 수수료 면제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전자기기가 생소한 노년층에 대한 배려는 없는 실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타행송금하면 타행환 공동망을, ATM기에서 이체할 경우 CD공동망을 사용하며, 창구의 경우 인건비 등이 적용돼 수수료가 더 비싸다”며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바일 뱅킹 등이 있지만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노·장년층을 위한 다른 서비스는 마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와 관련, 정해진 규정법이 없어 은행 자율화에 맡기고 있다”며 “지난 1997~1998년 IMF 당시 금리자유화 완성 시기와 맞물리면서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고, 현재 경제 기조를 봤을 때 수수료가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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