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
지난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다녀왔다. 홍 대표는 유연한 상호주의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과 파주를 묶는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하기도 해 통일경제특구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경기도 파주시와 임태희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가 진행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남북접경지역에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건의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 법안이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은 모두 2008년에 상임위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 고수와 일련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휴전선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휴전선 인접 남쪽에 남·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만,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우선 설치한다’고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있고, 이경재 의원 안은 강화도 일정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은 ‘남·한 인접지역에 먼저 설치한다’고 좀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유사한 점이 많다.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각종 세제·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 간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특례도 인정된다.
나는 지난달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류 장관은, “논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에서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용도 제한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서도 류 장관은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특구법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용 전망도 밝다.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접근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호응해 오길 바란다.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는 기반 위에서 실용적 자세로 발전적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주기를 기대한다.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인정되는 데다 인프라 설치 등에도 우선권이 주어져 해당 지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 들어와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치와 인도적지원의 분리를 주장해 왔다.
지금이야 말로 정치적 논의와 별개로 경제특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아울러 5.24조치 이후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협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 통일경제특구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 변화와 통일부장관의 교체는 통일경제특구 논의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통위 차원에서도 통일경제특구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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